고지없이 보험사에 팔아넘겨… 공정위, 4억3천500만원 부과
고급 외제 승용차 등을 미끼 경품으로 내세워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7일 경품행사 응모자의 고객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홈플러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3천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열린 총 12차례에 걸쳐 경품행사를 전단ㆍ영수증ㆍ홈페이지를 통해 광고했다. BMWㆍ아우디ㆍ벤츠 등 고급 외제승용차와 다이아몬드, 순금, 고가의 가전제품 등을 경품으로 내걸어 고객들을 끌어들였다.
하지만 홈플러스 측은 경품 응모시 적어내야 하는 생년월일과 휴대전화 번호가 보험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거나 고객이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작게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실제 응모권에는 개인정보가 본인 확인이나 당첨시 연락용으로 쓰인다는 점만 강조하고 제3자 제공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경품행사의 주제도 ‘고객감사 대축제’, ‘가정의 달 경품대축제’ 등으로만 표현했다.
이 때문에 고객들은 홈플러스의 경품행사가 단순한 사은행사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고 공정위측은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홈플러스는 고객이 행사 응모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한 사항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으며, 이는 기만에 해당한다”며 “앞으로도 경품행사를 표방하면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 2월 홈플러스가 경품행사와 다른 경로로 입수한 총 2천400여만 건의 고객정보를 보험사에 넘기고, 23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밝힌 바 있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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