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 어기고 2차 술자리 주임원사 ‘감봉’은 부당

인천지법 행정1부(강석규 부장판사)는 사단장의 지시를 어기고 2차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감봉당한 주임원사 A씨가 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대대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들의 권유에 따라 2차 술자리를 가졌다”며 “하급자인 원고가 다른 상급자들의 제안을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감봉 처분을 취소하며 소송 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2월 12일 인천시 부평구의 한 족발집에서 열린 대대회식 자리에 참석한 뒤 2시간 만에 집으로 돌아갔지만, 같은 부대 상사 2명의 전화를 받고 2차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감봉 처분을 받았다.

당시 A씨 부대의 사단장은 군사대비태세 강화를 위해 2·3차 술자리 등 과도한 음주를 피하고 오후 11시 이전 부대 복귀를 지시했지만, A씨는 상급자들의 전화를 받고 2차 술자리에 참석해 감봉처분을 받았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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