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실서 흉기난동 학생 보복 우려” 피해 학부모 재심 청구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동급생을 흉기로 찌른 학생이 출석정지 조치(본보 14일 자 7면)를 받은 가운데 피해학생 학부모가 가해학생의 전학을 요구하며 인천시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2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피해학생 B군(16)과 C군(16)의 학부모가 가해학생 A군(16)의 출석정지 조치가 피해학생 보호에 적절하지 못하다며 시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A군은 지난달 27일 학교 교무실에서 흉기로 B군의 허벅지를 찌르고, C군을 2차례에 걸쳐 폭행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25일간 출석정지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피해학생 학부모는 보복 등의 2차 학교폭력이 우려되고, 피해학생 모두 이번 사건에 대해 두려움 등 정서적 불안을 호소하고 있어 전학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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