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가정폭력 인식 전환이 필요할 때

가정폭력의 정의는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은 단순한 부부싸움과 구별해야 한다. 싸움은 단순한 갈등 상황이지만 가정폭력은 힘의 균형이 깨진 일방적인 폭행이므로 범죄 행위이다.

어떤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할 수 없다.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매 맞을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아내 혹은 자녀는 자신의 소유물 또는 자기 소관으로 ‘잘못을 하면 때려서라도 고쳐야 한다!’는 잘못된 통념 때문에 아내 폭력이 정당화되고 만연되는 것이다.

강력계 형사로만 25년 근무하다, 생소한 여성청소년 수사 업무를 하다 보니, 교회를 가기로 해놓고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인을 폭행하거나 텔레비전 볼륨을 줄여 달라 했는데 줄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리는 일도 있다.

또 전처 아들 양육 문제로 말다툼하다 폭행, 시아버지 팔순잔치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 떡국을 끓여달라고 했는데 미숫가루를 타 줬다는 이유로 폭행 등 우리 사회에 가정 폭력이 만연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처와 자녀들에게 애틋한 사랑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너무 짧은 세월이다. 짧은 인생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재미나게 살아갈 수 있음에도 각자 생각하는 것이 틀리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다면 이를 정당화시킬 수 없는 것이다.

평생 반려자인 부인 또는 남편을 폭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데서 발생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때리는 대로 맞다보면, 맞는 사람도 맞는 것이 습관화되어 무감각해질 수 있는 것이 가정폭력이다.

위와 같이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 잘못된 통념들을 하루빨리 버리고, 폭력 없는 가정, 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겠다.

유경선 용인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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