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內 추진 ‘조합아파트’ 절차 외면 ‘잡음’
GE파트너스, 부지 확보도 않고 조합원에 계약금 받아
자칫 설립 무산땐 피해 우려… ‘투기성 사업’ 전락 지적도
회사측 “市에 땅값 95% 지급… 절차 문제될 것 없어”
송도국제도시에 대규모 단지로 추진 중인 조합아파트 개발사업을 놓고 절차 위반 및 투기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제네럴에퀴티파트너스(GE파트너스)는 송도국제도시 8공구 A3블록에 2천708세대의 ‘포레스트카운티’라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 현재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현재 전체 세대수의 90%에 달하는 조합원이 계약금(300만원)을 내고 참여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절차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GE파트너스가 현재 A3부지에 대한 토지를 완전하게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천명의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A3부지는 지난 2012년 교보증권 컨소시엄에 매각됐지만 잔금 등이 남아있고, 토지리턴제 등의 조건이 걸려있어 아직 소유주는 인천시다.
이 때문에 아직 시로부터 토지사용승락을 받지 않은 GE파트너스가 부지를 확실히 확보하지 못한 만큼, 자칫 향후 사업 추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부동산 업체 관계자는 “우선 시로부터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부지를 확보한 뒤, 조합설립인가를 받고나서 조합원들에게 돈을 받는 계약행위를 해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가 뒤바뀐 것 같다”면서 “자칫 조합원 계약 후 조합설립이 무산되면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하고, 소송 및 민원 등이 빗발치기 때문에 이 같은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합원 모집과 함께 이뤄진 조합원들의 아파트 동·호수 지정에 대해서도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통상 지역조합주택 사업은 조합설립 및 시공사 선정 이후 해당 지자체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과정을 마친 뒤, 경찰 입회하에 조합원 추첨 등을 통해 동·호수를 지정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일각에선 이 사업이 ‘지역 서민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자’는 조합사업의 취지와 어긋난 ‘투기’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애초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분양가보다 훨씬 저렴한 3.3㎡ 당 1천50만원이라는 싼 분양가가 부각되면서, 많은 사람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조합원이되면 본계약 뒤 6개월 뒤부터 전매가 가능하다.
정창일 시의원은 “조합원 가입하면서 조합장을 뽑는 것까지 모두 위임토록 해 무려 인감을 12장이나 제출하는데, 이는 나중에 조합이 부도나도 전혀 보증되지 못하는 위험이 크다”면서 “싼 분양가 때문에 많은 사람이 투기를 위해 몰렸지만, 결코 좋은 방식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GE파트너스 관계자는 “사업 부지는 이미 시와 계약을 맺고 95%의 돈까지 지급된 상태이기에 토지리턴 등 극단적인 일 이외에는 문제가 없어서 땅이 확보된 것이나 다름 없다”면서 “또 절차도 조합 규정 등에 따라 충분히 바뀔 수 있으며, 조합원 조건이 무주택자이기에 투기보다는 실수요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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