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 7단독 박상준 판사는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위반)로 기소된 목사 A씨(61)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선교 목적의 일환으로 시술했다고 주장하지만, 영리 목적을 배제한 순수한 봉사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목사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경남 고성에 있는 한 교회에서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며 B씨 꼬리뼈 부위에 장침을 시술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4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인엽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