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는 교통안전시설 ‘국민 집중신고기간’을 맞아 불편한 교통시설을 신고한 시민에게 선물을 증정한다.
신고 대상은 신호등, 안전표시, 제한속도, 횡단보도, 주ㆍ정차, 차로구획, U턴, 좌회전, 중앙선 등이다.
경찰은 5월 한 달간 신고 접수를 받아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과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등을 걸쳐 교통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반영한 신고 사항은 경찰청장 포상과 함께 가방, 배낭 등 선물도 증정한다.
고양=김현수 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