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5월 한 달을 ‘어업질서 확립 전국 일제 지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어업관리단, 해양경비안전본부, 지자체, 수협 등과 합동으로 해상과 육상에서 불법어업을 집중지도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해양부는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무허가어업, 포획 금지 길이를 위반해 어린 물고기 등을 잡는 행위, 포획 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행위,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행위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또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 어업감독 공무원과 교차승선을 시행하고, 해상단속뿐만 아니라 육상에도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위판장 및 공판장을 중심으로 불법유통, 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는 국가 및 지방어업지도선, 해경본부 함정 등 78척이 동원되고, 육상에는 어업감독공무원과 해양경비안전서 직원 등 100여 명이 참가한다.
김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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