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웃집에 오물까지 뿌린 60대 여성 검거
시끄럽다는 이유로 평소 다툼이 잦았던 이웃집에 피복을 벗긴 전선을 연결해 위협한 혐의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께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이웃인 B(59·여)씨의 집 현관문에 전류가 흐르는 전선을 연결해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달 29일과 지난 1일 오물을 B씨의 집에 뿌리거나 '흉기로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집 콘센트에 전선을 연결한 뒤 피복을 벗기고서 B씨의 현관문 손잡이에 걸쳐 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옆집에서 계속 시끄럽게 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A씨가 환청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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