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환자 만들어 수천만 원 요양급여 타낸 병원장 징역

가짜 환자 만들어 수천만 원 요양급여 타낸 병원장 징역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권순엽)은 가짜 환자를 만들어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꾸미는 수법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인천의 한 정형외과 병원장 A씨(60)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이를 방조한 혐의(사기방조)로 이 병원 원무부장 B씨(62)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고갈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는 점에 비춰 엄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 등은 지난 2007년 9월 6일부터 3년7개월여 동안 진료하지 않은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27차례에 걸쳐 허위로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천500여만 원의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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