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업체 ‘갈등 봉합’…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급물살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

인천항만공사의 반대로 무산 위기에 처한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본보 1월 28일 자 1면)이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사업 재개에 청신호가 켜졌다. 항만공사가 업체 측이 요구해온 부지 수의매각에 합의, 국내 최초로 민간업체가 주도하는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항만공사는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과 서구 경서동 371의 2일대 5만 6천256㎡ 부지에 대한 수의매각에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곳에 입주한 33개 업체는 1992년 당시 인천지방항만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받아 갯벌상태의 땅을 자부담으로 매립해 고철과 폐유리, 플라스틱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선별해 생산업체에 납품해왔다.

그러나 부지가 항만공사 소유인 탓에 정상적인 공장 등록과 건물 신·증축이 안돼 임시로 야외에 컨테이너를 설치해 자재를 쌓는 등 무등록 상태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또 장마철 상습 침수로 수해와 악취가 심한데도 제대로 배수시설이나 오·폐수 시설을 설치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이들 업체는 2010년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을 결성하고 재활용특화단지 조성을 추진, 지난해 11월 인천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90% 이상의 진척도를 보였다.

하지만 항만공사가 전임 담당자의 실수라는 이유를 들어 당초 약속한 수의매각 대신 입찰경쟁으로 전환키로 하면서 조합 측과 갈등을 겪었다.

조합 측의 고충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최근까지 5차례에 걸친 중재회의 끝에 부지 수의매각 합의에 도달했다. 업체 측은 3개 감정평가업체의 감정평가에 따른 부지 매입비를 70일 이내에 납부, 조성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서구청은 이달 말까지 해당 부지에 대한 자원재활용단지 지정을 완료키로 했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과 김장성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강범석 서구청장 등은 지난 8일 서구청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협의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처음으로 민간 재활용업체 주도로 조성되는 자원특화단지 조성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조합 관계자는 “업체들은 그동안 항만공사에 헐값으로 매각해달라거나 특혜를 달라는 요구를 한 적이 없다”며 “정당한 감정평가를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격으로 부지매각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항만공사와 시, 서구청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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