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함께 13일 오전 10시부터 중기중앙회 상암DMC타워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가구, 경관조명기구 등 32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직접생산확인제도는 대기업제품, 수입제품의 납품 및 하도급 생산납품 등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조달 계약 체결 시 해당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업계 현실에 맞춰 현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갑수 중기중앙회 판로지원실장은 “영세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참여 지원을 위해 과도한 생산시설 등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규제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 개정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청회의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홈페이지(www.smpp.go.kr)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중기중앙회 판로지원실(02-2124-3251~2)로 하면 된다.
이관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