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단독 김연주 판사는 노조 활동을 하지 말라며 직원을 회유한 혐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소된 인천지역 삼성서비스센터 대표 A씨(58)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판사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6월 20일 서비스센터 사무실에서 회의하던 중 직원들의 노조 활동을 회유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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