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음란행위 30대에 벌금 150만 원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성수 판사는 길거리에 차를 세워두고 그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내보이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새벽 3시 15분께 인천시 남구의 한 도로에 자신의 SM5 승용차를 주차한 뒤 옷을 모두 벗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다.

A씨는 자신의 승용차 옆을 지나던 B(26·여)씨를 보고서 순간적으로 욕정을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인엽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