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명문대 캠퍼스서 성행위 추정 동영상’ 유포 충격

경찰 "성행위 장면으로 단정 못해 처벌 불가… 삭제 조치"

인천 명문대 캠퍼스 성행위 동영상 

성행위 추정되지만…옷 입고 있어 공연음란 처벌 ‘불가’

인천의 한 명문대학교 캠퍼스 건물 옥상에서 남녀 재학생이 성행위를 하는 듯한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성행위로 추정된다면서도 영상만으로 확인해 관련자들을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14일 인천 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A대학 캠퍼스의 한 건물 옥상에서 남녀가 서로 마주 끌어안은 채 성행위를 하는 듯한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지난 12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라왔다.

경찰은 이 영상을 인근 건물에서 다른 학생이 찍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영상이 유포되자 이를 본 해당 학교 재학생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사이트 측에 협조 요청해 해당 영상을 삭제 조치했다.

하지만, 이미 인터넷에 유포된 영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카카오톡 등을 통해 급속히 유포되고 있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영상 속 남녀는 해당 대학교의 재학생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과의 전화 통화에서 연인 사이는 인정하면서도 성행위는 하지 않고 포옹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영상만을 보고 이들을 공연음란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힌다. 영상 게시자나 유포자도 공연음란 혐의가 확인돼야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경찰은 말한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을 보면 성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은 할 수 있지만 남녀 모두 옷을 모두 입은 상태”라며 “공연음란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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