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소셜커머스 티켓몬스터가 유통업계 최초로 미사용 티켓에 대해 100% 환불을 시행한다.
티몬 측은 18일 “창립 5주년을 맞아 전국의 맛집과 카페, 피트니스센터 등 지역서비스 쿠폰을 구입한 후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70%만 환불해주던 정책을 개선해 적립금 형태로 100% 환불해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경된 정책은 이날부터 구입하는 티몬의 지역상품 중 맛집ㆍ카페, 헤어ㆍ뷰티, 스킨ㆍ바디케어, 운동, 생활서비스 등에 적용되며, 해당되는 상품에는 100% 환불 스티커가 붙게된다.
환불이 이뤄지는 시기는 각 상품의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7일 후로, 별다른 신청을 하지 않아도 상품을 구매했던 티몬 아이디로 자동 적립된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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