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등 15개 공항 ‘드론 원천봉쇄’

인천국제공항 등 국내 15개 공항에서 드론(취미 및 항공촬영용으로 쓰이는 무인비행기)이 비행할 수 없게 됐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세계 최대 드론 제조판매업체인 중국 DJ사와 국내에서 판매되는 드론제품에 공항반경 2㎞ 내에서 조종자가 드론을 조작해도 기체가 작동하지 않는 비행차단 프로그램 설치에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국 DJ사는 국내에서 가장 인기있는 팬텀 시리즈를 제작하는 업체로 지난해 국내 드론시장 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드론의 근접비행으로 일선 항공기와 충돌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최근 9개월간 항공기와 드론 근접비행 사례가 193차례 발생했다. 또 보안구역인 공항지역 내에서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것으로 항공청은 기대하고 있다.

항공청은 기존에 판매된 드론제품에도 비행차단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재설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다른 업체 드론에도 공항 인근에서 비행할 수 없는 프로그램 설치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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