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내주고 무시” 병원장이 만취해 흉기 들고 상습행패

인천 계양경찰서는 자신이 병원장으로 있는 병원에서 술 취해 흉기를 들고 상습적으로 행패 부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44·의사)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자신이 공동 병원장으로 근무하는 인천시내 병원 1층 진료 접수실에서 만취해 흉기를 든 채 행패를 부리고 병원 관계자를 폭행하는 등 이때부터 지난 4월 9일까지 11차례에 걸쳐 병원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3일에는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병원 관계자에게 전화해 살해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종합소득세를 내주지도 않고, 모두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았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정신 병력이 있으며, 지난 3월 13일 자로 이 병원에서 해고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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