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말소 어선 불법 개조해 고기잡이한 30대 구속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19일 어선 등록이 말소된 일명 ‘무적 선박’을 불법 개조해 조업한 혐의(어선법 위반 등)로 A씨(35)를 구속했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3일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선재도 인근 해상에서 무적 선박을 이용해 개불과 조개류를 잡는 등 지난해 말부터 서해안 일대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7월 7.93t급 폐어선을 구입한 뒤 고압 물줄기로 어류를 빨아들이는 펌프망을 선내에 설치, 불법 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 혐의로 지난 10년 사이 8차례나 적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해경은 A씨를 도운 불법개조업자 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용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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