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만 취하면 폭행·흉기난동 주폭 前병원장 구속

인천 계양경찰서는 19일 술에 취해 병원에서 흉기를 들고 행패 부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전 병원장 A씨(44)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자신이 공동 병원장으로 근무하는 인천의 한 병원 1층 진료 접수실에서 만취해 흉기를 든 채 행패를 부리고 병원 직원을 폭행하는 등 모두 11차례에 걸쳐 병원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 13일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병원 관계자에게 전화해 살해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용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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