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국내에 처음 발생된 피싱(Phishing)이 10년이 경과된 현재에도 꾸준히 진화해 새로운 범죄로 발생되고 있다.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인 피싱은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개인의 금융정보를 이용하는 사기수법인 피싱범죄로 나타난다. 파밍과 메모리해킹 범죄는 2013년 3천681건에서 2014년 1만679건으로 무려 190%나 급증했다.
심지어 인터넷 물품 거래 시 안심결재를 유도하는 피싱사이트도 등장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하거나 개인ㆍ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의 ‘스미싱(Smishing)사기’도 계속 발생해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또 고전적인 수법인 ‘전화금융 사기(Voice Phishing)’와 대출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사기’도 계속 발생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가끔 카카오톡을 이용한 사기범죄도 나타나고 있다. 피싱범죄는 자신들의 수법이 널리 알려졌다고 판단되면 사기범들은 유인방법을 달리하면서 당시의 주변상황에 맞게 새로운 수법으로 변화시킨다.
진화하는 피싱범죄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이 정보보호를 적극적으로 해야한다. 또 금융기관은 이용자가 암호처리 된 보안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거래환경을 제공하고 공인인증서 없이는 거래되지 않도록 이용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경보’를 발령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피해 동향을 잘 모르는 국민들을 위한 지속적인 경보발령은 피해 확산방지에 효과적일 수 있다.
우리의 소중한 재산과 정보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관심과 제도도 필요하다. 관계기관 및 이용자는 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앞으로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정순채 의정부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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