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보이스피싱+절도’ 범죄 발생, 경찰 수사 착수

경기도 안양에 이어 인천에서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절도가 접목된 신종 사기 범죄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낮 12시30분께 20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A씨가 인천시 계양구 B씨(65)의 집에서 현금 4천만 원을 훔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사결과 B씨는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밝힌 남성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돼 은행계좌에 있는 돈이 위험하니 현금으로 냉장고에 보관하라”는 전화를 받고, 황급히 현금 4천만 원을 찾아 냉장고에 넣었다.

해당 남성은 경찰 방문을 핑계로 B씨에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이유로 B씨를 동사무소로 보낸 사이 냉장고 속에 있던 4천만 원을 훔쳐 자취를 감췄다.

경찰은 B씨의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20대 후반의 남성이 B씨의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포착, B씨 집에서 발견된 지문을 확보해 A씨의 신원 파악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파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며 “금감원 등 공공기관에서는 돈을 인출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으니 비슷한 전화를 받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안양 동안경찰서는 지난 18일 A씨와 같은 수법으로 9차례에 걸쳐 3억 1천만 원을 훔친 중국 교포 C씨(22)를 구속했다. 당시 C씨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속은 피해자의 거주지를 찾아가 돈을 훔친 뒤 수수료를 챙기고 나머지는 중국으로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용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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