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교사는 눈치 보느라 제대로 못 쓰는데… 학교장은 아직도 ‘멋대로’ 휴가

상급기관 허가없이 연가·병가 19차례 휴가 사용한 초교 교장 등
시교육청 종합감사서 73명 적발 ‘복무관리 소홀’ 경고·주의처분

인천지역 일부 학교장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어겨가며 ‘내 맘대로 휴가’를 사용하고 있어 ‘눈치 휴가’를 가야만 하는 평교사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지난해 3월 인천시교육청이 문제 해결을 위해 휴가업무처리 등 복무관련 사항을 준수하도록 지시했지만, 최근 시교육청 감사에서 수십 명의 학교장이 복무(휴가)관리 소홀로 적발되는 등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2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남부교육지원청과 동부교육지원청을 종합감사한 결과 복무(휴가)관리 소홀로 학교장 73명(유치원장 제외)을 적발,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6월 강화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감사에서 같은 사안으로 학교장 9명을 행정 처분했다.

감사 결과 이들 학교장은 휴가를 가면서 상급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따라 학교장이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를 가려면 상급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시교육청은 지난해 3월 7일 휴가업무처리 등 복무관련 사항을 준수하도록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복무관리 철저’ 공문을 시행했지만,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A 초교 교장은 지난해 7월 18일 병가와 29일 연가 등 최근까지 19차례 휴가를 사용하면서 상급기관의 허가를 전혀 받지 않았고,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B 초교 교장도 상급기관의 허가 없이 지난해 3월 18일(연가)과 6월 5일(공가) 등 5차례 휴가를 사용했다.

이처럼 일부 학교장이 상급기관의 허가 없이 ‘내 맘대로 휴가’를 떠나면서 ‘눈치 휴가’를 가야만 하는 평교사의 사기만 저하되고 있다. 지역의 한 평교사는 “유선으로도 쉽게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데도 일부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상급기관의 허가도 없이 휴가를 가버리는 경우가 있다”며 “학교장의 눈치를 보며 육아 등 각종 사정으로 휴가를 써야 하는 평교사의 입장이 애처로울 뿐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교장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일로 생각된다”며 “최근 감사에서 상급기관의 허가 없이 휴가를 가는 학교장이 대거 적발된 만큼,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연수 등을 통해 휴가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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