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들 ‘하기스게임’ 하다가… ‘학폭위 징계’ 왜 취소됐나

인천 강화군의 한 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이 학교 학생에게 내린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강석규 판사)는 학부모 A씨가 강화 B 초등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조치 취소 소송에서 학부모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아들 C군(4학년)은 2014년 7월께 같은 학교 동성(남자) 친구들과 엉덩이를 터치하고 도망가는 일명 ‘하기스 게임’ 놀이를 했고 놀이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는 이야기가 담임선생에게 알려졌다.

이에 B 초등학교는 피해학생들의 설문조사를 근거로 C군에 대한 학폭위를 개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규칙을 근거로 C군에게 ‘전학’ 조치와 5시간 이상 특수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를 결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학부분은 의무교육과정에 가장 중한 징계조치로 학교는 피해학생 보호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의무도 함께 지고 있다”며 “아직 초등학생인 C군(원고)이 불미스러운 학교폭력 사건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될 경우 새로운 환경 적응 과정에서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게 될 것이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또 “보호자의 부적절한 대응이 이 사건의 징계처분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였을 여지도 있어 보인다”며 “(전학조치) 그 정도가 과중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점이 상당하다”는 징계취소 결정 이유를 밝혔다.

학교 측은 법원의 전학조치 취소결정에 따라 오는 29일 오후 3시에 학폭위를 다시 열겠다고 학부모 A씨에게 통보했다.

한의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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