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손진홍 부장판사)는 100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회사원 A씨(54)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78억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일으키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고 있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2012∼2013년 고·비철을 사들인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 세무서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 126억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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