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명연, 메르스 등 감염병 신고시스템 강화 법안 발의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26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에 걸린 국내 환자가 4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감염병 신고대상 장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관리, 감염병 발생환자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해 학교·병원·관공서의 관리인은 감염병 발생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감염병 환자가 2011년 8만7천457명, 2012년 9만1천908명, 2013년 11만1천837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대해 범위와 신고기간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해 신고의 명확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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