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27일 부평지하철을 폭파하겠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A씨(5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6시 30분께 계양구의 한 고시텔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해 “내일 9시에 부평 지하철을 폭파시키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고시텔 내부에서 폭발물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112로 걸려 온 번호를 추적, A씨의 신원을 파악하고 거주지에서 검거했다.
한편, A씨의 허위 신고로 인해 경찰 50명이 각 지하철 역사에 긴급 배치되는 소동을 벌였다.
박용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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