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5명 “밀린 임금 달라” 상가 12층 옥상서 고공시위

27일 낮 12시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의 한 12층짜리 상가 건물 옥상에서 근로자 5명이 체불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고공 시위를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 건물에 입주한 건설사의 하청업체 직원들로, 밀린 4개월치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경찰과 소방인력 40여 명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바닥에 에어매트를 깔고 설치했으며, 다행히 이들은 시위에 돌입한 지 2시간 30여 분만에 철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다”며 “이들이 고공 시위를 벌이게 된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용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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