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특별법 발의 예정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31일 제2연평해전 피해 장병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담보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제2연평해전 피해 장병에 대해 국가가 지급한 사망보상금과 전사자의 계급 추서에서 예우가 부족했다고 보고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심 의원에 따르면 제2연평해전이 발생한 지난 2002년 당시에는 현행과 달리 ‘전사’와 ‘순직’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공무상 사망자 사망보상금’으로 일괄 적용해 ‘본인 보수월액의 36배’만 지급했다. 이후 2004년 법이 개정돼 ‘전사’ 규정이 마련됐지만 제2연평해전 피해 장병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
심 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사한 장병에게 전사 사망보상금과 전상자에 대해서는 이에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 명예선양 및 보상심의 위원회를 설치해 전투수행자에 대해 명예선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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