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서울 주사랑교회의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동으로 서울시의 아동양육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면서 발생한 문제를 뉴스를 통해 보았다.
뉴스는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전국의 부모들이 서울의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유기하러 온다는 점, 아동복지법상 유기된 아동은 유기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해야 한다는 점, 서울의 양육시설이 포화가 되면서 보건복지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의 분산보호를 요청했다는 점, 보건복지부의 시설지원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인 지방자치단체는 몇 개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소개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주겠다고 나서준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어지는 멘트. 아이 한 명을 시설에서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5억. 5억이라는 비용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0~2세 아동의 경우 아동 3명당 1명의 보육사가 배치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종사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할 것이라 생각한다.
몇 년 전 자녀 한 명을 출생부터 대학 졸업까지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이 거의 4억에 가깝다는 연구결과가 크게 보도된 적이 있다. 시설보호 비용으로 산출된 5억에 시설아동의 대학 교육과 관련된 각종 지원금까지 포함된 것으로 치더라도 1억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한 명의 아이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 시설에서 양육하는 것보다 사회의 총 비용차원에서 훨씬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2012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개정된 입양특례법은 친생부모가 친권을 포기하기 전에 심사숙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2011년에 2천515명이던 요보호대상 미혼모의 자녀는 매년 3~400명씩의 규모로 줄어들어 2014년에는 1천226명이 되었다. 반면에 버려진 아동의 수는 2011년 이후 약간의 증가는 있지만 300명을 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미혼모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이 아니라면 아이를 양육하기로 결정한 미혼모의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아야 할 텐데 아쉽게도 양육미혼모에 대한 정부의 통계는 없다.
최근의 연구는 양육미혼모의 규모를 3만 6천명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미혼모는 2천명이 조금 넘을 뿐이다. 정부의 지원이라는 것도 만 24세 이하이면 월 15만원, 만 24세가 넘으면 월 7만원으로 가족을 통한 사회적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미혼모가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우리사회에서 사회적 편견을 무릅쓰면서까지 미혼모가 되기를 자처하는 이는 드물 것이라고 본다. 그러니 미혼모에 대한 지원이 미혼모가 되는 것을 부추길 것이라는,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를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부득이한 상황에는 시설보호가 필요하겠지만 아이에게 가장 좋은 환경은 가정이다. 정부가 5억을 들이더라도 아이에게 줄 수 없는 것이 가정이기도 하다. 미혼모에 대한 적절한 지원은 사회적 비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아이가 가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일이기도 하다.
정선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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