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과수 농가 대상 밀수 농약 유통한 유통업자 등 7명 적발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2일 전북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최근 과수 주생산단지 중심으로 밀수 농약을 유통한 밀수업자 등 유통조직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여 중국 조선족 밀수업자와 유통업자 한모씨 등 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이들이 보유하고 있던 생장 촉진제인 지베렐린, 원예용 살충제인 아바멕틴 등 밀수 농약 1만5천여개(정품기준 시가 4억5천만원 상당)를 압수했다.

이와 함께 농진청은 특별점검을 통해 A농약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 등 2명을 추가 검거해 밀수농약 4천여개(정품기준 시가 1억2천만원 상당)를 적발했다.

이들은 중국에서 밀수입한 생장촉진(지베렐린 도포제) 및 응애방제(아바멕틴 유제) 제품을 과수 주생산단지 일부 농업인에게 점조직 형태로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밀수 농약 취급자는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진청 관계자는 “적발한 무등록 밀수 농약은 대부분 주성분이 들어있지 않거나 규격 미달로 이런 농약을 사용하는 농업인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게 되므로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며 “앞으로도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게 유통 공급하고 있는 밀수업자 등을 탐문, 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밀수 농약 유통 근절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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