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혁신위원장인 김문수 전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에서 법안을 마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동두천ㆍ양주)을 통해 발의했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이 개정에 개정을 거쳐 지난 2010년 국회를 통과했다.
평택으로 미군기지를 모두 이전키로 하면서 얻어낸 성과다. 평택의 희생으로 동두천, 의정부, 하남 등 그동안 미군기지가 주둔하면서 지역발전에 발목을 잡혔던 지자체들이 큰 환영을 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발전종합계획 승인시 그린벨트 등 토지이용 규제완화 △산업단지 공급물량 별도 허용 △4년제 대학 신설 허용 △환경오염 조사 및 치유대상에 공여구역 주변지역도 포함 △종합계획에 따른 기획예산처 예산 요구 및 지원 등이다. 경기도는 만족하지는 않으나 당시 수용했으며, 이를 토대로 현재 평택에서는 미군기지 이전 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그런데 이 법이 뒤늦게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충북 단양이 지역구인 송광호 의원이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4월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송 의원 등이 개정안을 낸 이유는 명분상 지방의 규모가 작은 시ㆍ군 단위를 제외한 광역시에 소재한 지방대학의 수도권(경기도내 미군공여지) 이전만을 허용하자는 것이지만 근본 목적은 세명대의 하남 이전을 막겠다는 것이다.
▲정성호 의원이 또 나섰다. 그는 “경기북부지역에 위치한 미군기지들을 새누리당 조원진, 이철우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달서구와 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하라”고 화를 숨기지 않았다.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소위 통과를 대구와 김천을 지역구를 둔 두 의원들이 주도했다는 것이다. 정 의원으로서는 흥분할 만 하다.
하남의 이현재 의원 등 지역구에 미군공여지가 있는 의원들이 가세하고 있다. 국회가 논의와 타협의 장임에도 당시 논의치 않고 이들이 뒤늦게 개정안을 내 경기북동부 주민들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한마디로 발목잡기에 불과하다.
결론은 이달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느냐 마느냐다. 법사위가 이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지도 주목된다. 동두천이나 하남, 의정부 등 주민들에게 잔인한 6월이 되지 않는 결정을 기대해 본다.
정일형 지역사회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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