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면세점 ‘철퇴’
면세품은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속이는 등 부당한 영업을 해온 온라인 면세점들이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약철회 방해 행위 등이 드러난 인터넷 면세점 사업자 10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총 3천3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대한항공스카이숍과 동화·롯데·부산롯데·신라·신세계·워커힐 인터넷면세점 및 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 면세점, 제주관광공사 온라인면세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6개 업체는 홈페이지에 ‘면세품은 교환 및 환불 불가’라는 공지를 게재,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인 청약철회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는 청약철회의 제한을 받지 않는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광고나 계약내용과 다른 상품을 받은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구매를 취소할 수 있다.
이들 업체들은 상품 구매와 동시에 적립금 만큼 할인이 적용되는 혜택이 경쟁사에서도 제공되고 있음에도 자사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만 가능한 것처럼 꾸며 광고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각 업체에 100만∼5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이번에 적발된 각종 법 위반 사항을 바로 잡도록 조치했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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