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9일 메르스 등 감염병의 확산으로 학교와 어린이집이 휴업할 경우 직장에 다니는 학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유급 돌봄 휴가’를 신설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교와 어린이집이 현장체험학습을 불가피하게 취소하여 발생하는 ‘위약금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입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에 따라 학교 또는 어린이집에 휴업, 휴교, 휴원 등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경우 회사의 사용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5일 범위 이내에서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휴업 등이 장기화할 경우 ‘돌봄 휴가’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감염병의 발생 또는 발생 예방을 이유로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휴업을 실시했지만 일선 학교가 위약금 부담 때문에 현장체험학습 취소에 부담을 갖게 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메르스 차단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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