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회공헌 0점 NSIC, 면세 연장해선 안 된다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다. 인천시 연수구로부터 10년간 재산세 면제 혜택만 누리고 사회공헌 활동은 전무한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가 낯 두껍게 다시 면세기간 연장을 요구해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NSIC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송도국제업무단지(173만평)를 40조원을 투입, 독점적으로 개발해온 포스코건설 합작 외국인 투자 기업(외투기업)이다.

NSIC는 연수구의 구세(區稅)감면조례 제4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에 의해 지난 10년간 재산세를 100% 면제받았고, 올해부터는 3년간 50%를 감면받는다. NSIC가 지난 10년 동안 연수구로부터 면제된 세액은 800억~900억 원대로 추정된다. 그런데도 NSIC는 사회공헌 등 지역사회 기여는커녕 시와 인천경제청을 통해 재산세 면제기간을 5년 더 연장해달라고 요구, 잇속만 챙기는 기업의 얄팍한 속성을 드러냈다.

기업의 존재이유와 목적은 이윤창출이다. 하지만 현대 기업은 기업 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 활동으로 사회의 안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 단순히 이익을 내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고, 사회 환원을 통해 적정한 성과의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 외투기업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그럼에도 NSIC는 이 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했다. NSIC 관계자는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내 공원 등 기반시설을 기부채납 하는 등 나름대로 충분한 기여활동을 했다고 강변했지만, 억지 궤변에 불과하다. 기부채납은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도시개발 사업과 연계된 계약상 조건을 이행한 것일 뿐 자발적인 기부와는 다르다. 사리가 이런데도 기부채납을 사회기여로 우기는 건 견강부회일 뿐이다.

NSIC가 그런 고루한 기업관을 가졌기에 10년으로 된 재산세 면제기간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15년으로 연장해달라고 인천시와 경제청을 등에 업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다. 만약 NSIC 의도대로 면세기간이 15년으로 연장되면 또 352억 원의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외투기업의 재산세 감면은 3년 전액 면제 후 2년간 50% 감면이 기본이다. 현재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은 7년 면제, 경북 충북 동해 등은 10년간 면제다. NSIC의 요구는 열악한 지방재정 개선을 위해 세제혜택을 축소하라는 정부 방침에도 위배된다. 이제 NSIC는 면세혜택만 노릴 게 아니라 사회공헌을 통해 지역사회와 공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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