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등 격리의료폐기물 수거처리 특별대책 마련

인천경제청 “메르스 막아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과 관련해 최근 보건(지)소와 병원 등에 ‘격리의료폐기물 수거처리 특별대책’을 시달하고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공동 대응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격리의료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은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이다.

특별대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메르스 관련 의료폐기물은 배출장소에서 전용용기에 바로 투입해 이동을 최소화하고, 밀폐포장 후 보관기관 최소화와 발생일 배출 원칙으로 신속히 소각토록 했다.

특히 병원 내 지정된 장소에서 타 의료폐기물과 구분해서 보관하고 전용냉장시설(4℃ 이하)에 보관을 원칙으로 하며 보관창고에는 소독약품 및 분무기 등 소독장비를 비치한 뒤 매일 소독하고 의료폐기물이 밖에서 보이지 않은 구조로 외부인 출입을 제한토록 했다.

김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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