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세대에 옥내 급수관 개량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과천시에 따르면 오래된 건물의 급수관 노후화로 인해 녹물이 나오거나 수압이 약해 불편을 겪는 가구를 위해 예산 소진 시까지 총 공사비의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20년 이상 경과된 165㎡미만 주거용 건축물과 85㎡이하의 공공주택 가운데 녹물 출수 및 통수 능력 부족, 수압 저하로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택 30가구이다.
단독주택은 최대 150만원까지, 공동주택은 최대 80만 원까지 옥내 급수관 교체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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