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조 수원공구단지 과징금 폭탄

증축·구조변경 시정명령 불구 배짱 영업
260여곳에 3억9천만원 이행강제금 부과

수원시의 시정명령에도 불법 증축 및 구조변경을 한 채 영업을 계속해 왔던 수원종합공구단지 내 수백여곳의 공구상가(2월26일자 7면)들이 3억9천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됐다.

1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2일 수원종합공구단지 내 260여곳의 공구상가에 대해 일괄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점포당 이행과징금은 평균 150만원가량으로 전체 이행강제금은 3억9천여만원이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상가는 전체 664개 공구상가의 3개 중 1개 꼴로 점포 전면을 무단증축하는가 하면 층고가 높은 1층을 2층으로 불법개조한 뒤 영업을 해온 곳이다. 이들 공구상가는 그동안 시로부터 3차례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았었다.

오히려 공구상가 측은 지난 2월23일 시를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3월24일에는 (시정명령)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4월10일 공구상가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시는 같은달 4차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 통보)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애초 4월말께 내린 이행강제금 납부기간을 2차례 연장했다”면서 “이달 말까지 이행강제금 납부에 응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소유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9월22일부터 10월31일까지 수원종합공구단지 내 점포들을 대상으로 무단 증축 여부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였으며 점포 전면 무단증축 207건과 복층개조 265건 등 건축법 제79조 위반 472건(260여곳)을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었다.

안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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