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부채 탈출 비상구가 필요하다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도 부채 탈출 비상구가 필요하다. 2015년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가 350만명을 상회하고, 이 가운데 114만명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가 양산되었고 그 중 대다수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한 것이다.

채무자가 사업상 어려움이나 실직 등으로 채무가 연체되기 시작하면 이자 내기에 급급해지고 결국 부실화되어 채권자는 채권을 추심하거나 매각한다. 채무자는 빚을 갚지 못한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고 정보가 공유되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으며 벌어서 빚을 갚을 수 없고, 소득이 없으니 가계는 빈궁해지고, 가족이 파탄나기 십상이다.

용인에서 개인사업을 하던 50대 김씨(여)는 지난 2006년 은행에 아파트를 담보제공하여 대출가능금액에서 공제할 소액임차보증금까지 보증보험에 들어 3억6천만원을 대출받아 원리금을 상환하던 중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연체되어 2014년 부실채권으로 매각되었다.

원금 기준으로 채권을 할인 매입한 자산유동화회사는 매수자가 나타나 매매대금으로 상환하겠다는 김씨의 요청에도 은행의 미수이자까지 대출 원금에 포함하여 연 12.95%의 금리를 적용하면서 1원도 감액 없이 일시불 상환을 요구하여 지난달 아파트는 결국 경매됐다. 부족채권이 발생하면 자산유동화회사는 신용보증사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여 채권을 전액 회수하고, 신용보증사는 김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것이다.

채권추심사가 카드사의 카드대금 채권을 매입하여 TV, 냉장고 등 유채동산을 압류하여 경매한 대금으로 채권을 일부 회수한 후 잔여채권이 자산관리공사에까지 흘려들어가 추심되고 있고 부채가 자녀에게 상속되기도 한다.

저금리 기조와 부동산금융 규제 완화 이후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 1분기 말 가계부채가 1천100조원에 육박하였고, 지난 4월에도 가계부채가 10조원1천억이나 증가했다.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은 여전히 TV광고로 빚을 권하고 있고, 은행들도 무한 자산 경쟁을 하고 있으며 건설업체들은 신규 아파트 분양물을 내 쏟고 있어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가 계속되고 있다. 더구나 지난해 말 기준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38.0%이고, 자금순환 통계 기준으론 164.2%다. 이는 OECD 주요국 평균 133.5%보다 훨씬 높은 위험한 수준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채무자가 이자를 내기도 어려워 부실화된 채권을 일시에 상환하기는 너무 어렵다.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해당 담보물만 한정하는 비소구권대출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채무자가 부채를 용이하게 갚게 하는 다양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적실하고, 계약 당사자인 채권자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공적기관의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채권추심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적실하고, 유체동산을 압류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잔여채권은 상각해야 한다. 채무자들이 빚을 못 갚은 것을 도덕적 해이자로 비반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 산물 인식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빚을 갚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채권자의 몫이다.

강형구 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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