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0일, 의정부의 대봉그린아파트에서 화재가 나 5명이 사망하고 127명이 부상을 입는 대형사고가 있었다. 대봉그린아파트는 10층짜리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바로 옆 드림타운ㆍ해뜨는마을 아파트에까지 불이 옮겨붙어 피해가 커졌고 289가구 374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 지역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다 불법주차된 차량들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신고 6분 만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소방차 진입이 안되는 도로,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소방도로라 해도 평상시 불법주차 차량들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은 화재가 나면 속수무책이다. 소방차가 와도 가까이 접근을 못해 초기 진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피해가 커진다.
조사에 의하면 소방차가 못 다니는 도로가 전국에 271곳이나 된다. 철길(굴다리), 지하차도, 육교 등의 구조물 설치로 사다리차와 펌프ㆍ탱크차가 통행할 수 없는 것이다. 경기도도 151곳에 달한다. 이들 시설은 철거하거나 개량해야 한다.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도로를 지나면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에 대한 우선통행 규정에 따라 운행하는 다른 자동차들은 길을 터줘야 한다. 자동차들이 소방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양보해야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골든 타임’ 5분을 지킬 수 있다.
화재 발생 후 5분이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 확산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 진입이 어려워진다. 소방관들이나 화재 속에서 소방관을 기다라는 사람 모두에게 5분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국민안전처가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을 의욕적으로 벌이고 있다. 민방위의 날에 교통량이 많고 혼잡한 주요 도로나 재래시장 등 소방통로 확보가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소방차 사이렌이 울려도 양보를 않거나 모른체 하기 일쑤다. 양보는 차량만 하는 것이 아니다. 소방차가 지나가면 보행 신호라 하더라도 보행자는 건널목에서 잠시 멈춰야 하는데 이 또한 잘 지켜지지 않는다. 국민 안전의식이 많이 부족하다.
화재나 구조 상황에선 1분 1초가 생명을 좌우한다. 길을 가다 소방차를 만나면 바로 좌우로 최대한 비켜서야 내 가족, 내 이웃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어디선가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운전을 하든 걷고 있든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시원하게 터주어야 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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