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척결” 공무원에 ‘뇌물’ 세무대리인 중징계

국세청, 전국 관서장 회의

▲ 6일 오전 임환수 국세청장이 세종시 국세청에서 열린 2015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세무관서장들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앞으로 세무 공무원에게 1천만원 이상의 뇌물을 주는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 대리인은 2년 이상의 직무정지나 등록 취소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6일 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서장과 본청 및 지방청 간부들이 참석하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하반기 중점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은 우선 비정상적인 세무대리 행위를 막기 위해 비위 세무 대리인의 징계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대리인에게 금액에 관계없이 직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3천만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할 경우 직무정지 2년이나 등록취소 처분을 내리게 돼 있는 현행 규정을 1천만원 이상 제공할 경우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사법 위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세무 대리인이 징계 대상이 되는지 철저히 규명할 계획이다. 세무사법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대리인은 국세심사위원회 등 국세청 소속 위원회 활동에서 배제된다.

이어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와 조사팀 간의 1대1 면담제도를 활용해 조사 쟁점을 설명하고, 세무 대리인의 금품 제공 권유 사실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고액ㆍ상습 체납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체납자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다.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을 즐기는 재산은닉 혐의자들을 매달 선정해 거주지를 수색하고, 친족 등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조사 활동을 벌이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새로 개편한 국세행정 통합시스템 이름을 ‘엔티스(NTIS)’로 확정하고, 이날 세무관서장 회의에 앞서 선포식을 가졌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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