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주택거래신고제가 12년만에 완전히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제 도입, 주택거래신고제와 주택 공영개발지구 지정제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투기수요를 억제한다는 목적에서 지난 2004년 3월 도입된 주택거래신고제가 폐지된다.
주택거래신고제 폐지에 대해 국토부는 2006년 1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 시행되면서 기능이 중복되고 2012년 5월15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도 완전히 해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택의 사용검사가 이뤄진 이후 해당 주택이 들어선 단지의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으로 바뀌었다면 주택 소유자는 소송으로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이에게 자신에게 시가로 땅을 팔라고 청구할 수 있는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제도 도입된다.
2005년 12월 도입된 주택 공영개발지구 지정제도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사라진다. 이는 민간업체가 공공택지에서 민영주택을 공급할 때 개발이익을 과도하게 얻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에서 얻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2006년 2월23일 이후 공공택지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전면 적용돼 민간업체가 과도한 개발이익을 가져갈 수 없게 됐고, 투기과열지구도 2011년 12월22일 완전히 지정 해제되면서 규제를 폐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기수선충당금과 함께 관리비와 사용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규정도 담겼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이들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주택 공급 시 거짓ㆍ과장 광고를 하거나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규정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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