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나눔은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

변호사는 매일 반복되는 승패 속에서 살기 때문에 ‘한쪽의 행복문이 열리면, 다른 쪽 행복문이 닫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되면서부터 소송이 종료할 때까지 노심초사하는 당사자와 동거동락 하다보면 항상 긴장된 삶이다. 20년 이상을 그래왔다.

그러나 매일 천당(승소), 지옥(패소)를 오가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식나눔을 하고 있는 변호사의 일상은 보람 있다. 의뢰인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그 분들의 향후 재산계획과 증식에 도움이 될 때 더욱 그렇다.

어느 날 중년 남성분이 찾아오셨다. 30여년 동안 시장에서 열심히 모은 돈으로 마련한 상가를 취득했는데 세금문제를 문의하였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금액에서 취득한 금액을 공제한 이득에 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내는 것이고, 취득한 금액에는 취득가액은 물론 부동산중개수수료도 공제되니까 취득할 때 받은 영수증, 부동산중개수수료 영수증 잘 챙겨두라”고 자문했다.

그러자 남성분은 “재산세도 나중에 공제되는 것이지요”라고 질문했다. “재산세는 상가를 보유하면서 얻는 편익에 대하여 그 상가소재지의 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상가취득과도 관련이 없어 양도대금에서 공제된다”라고 답변하자 금방 이해를 했다.

그는 이어 상속세금에 대해서도 문의를 했다. 상속세 대상 재산,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재산 그리고 상속세율을 상세히 말씀드린 후 “돌아가시더라도 사모님께서 살아계시면 적어도 상속재산 중 10억원까지, 자녀분들만 있으면 적어도 5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라고 자문하자 “노후생활 계획에 큰 도움이 됐다”며 고마워했다.

부동산실명제와 관련된 문의도 많이 받는다. 어느 날 한 여성분이 찾아오셔서 투자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개인 사정으로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도 되느냐?”고 물었다.

“소유자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부동산실명제가 있어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 소유가 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소유명의를 환원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명의를 빌린 사실이 구청에 밝혀지면 환원될 당시의 시가 3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한 번은 명의 대여를 잘못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20대 후반의 청년이 찾아왔다. 그는 “갑자기 10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면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나는 사업을 한 적도 없는데 법인세 10억원을 내라니 이것이 왠 날벼락인가?

세무서가 뭔가 오해하고 있다”고 하면서 거의 넋이 나가 있었다. 가져온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니 법인설립시에 그 법인의 주주로 이름을 빌려준 것이 발견됐다. 그래서 물으니 “삼촌이 빌려달라고 해서 그냥 빌려준 것밖에 없다.

나는 사업을 전혀 모른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세법에서는 법인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50%가 넘는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가 세금을 내도록 정하고 있다.

그래서 세금이 나온 것이다. 그렇지만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실질과세원칙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해 주자 그제서야 “주주명의도 함부로 빌려주어서는 안되겠군요, 공부 많이 했다. 고맙다”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조세금융전문 변호사로서의 의뢰인의 재산관리와 향후 계획에 도움을 주는 것은 일상적 기쁨이고 행복이다.

오늘도 “나눔은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이다”라는 로베카 러셀의 명언을 가슴에 새기고 힘차게 출발해본다.

박요찬 변호사(새누리당 당협위원장•의왕 과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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