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稅혜택? 금시초문” 中企 일자리 활성화 ‘조세지원 정책’ 헛바퀴

중기연 조사, 10곳 중 3곳 깜깜 전망比 작년 실적 38.2% 불과
청년 소득세 감면은 5% 밑돌아 고용↑기업 등 제도 활용 저조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고자 도입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의 활용이 저조(본보 5월14일자 8면)한 가운데 중소기업 고용 촉진을 위해 도입된 조세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연구원이 12일 발표한 ‘조세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고용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고용과 관련한 조세지원 제도의 지난해 실적은 당초 전망치 대비 38.2%에 불과했다.

특히 중소기업 취업자가 취업일로부터 3년간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의 지원 실적은 전망치 대비 4.8%에 그쳤다. 지난해 정부의 혜택 전망치는 747억원이었으나, 실제 실적치(잠정)는 36억원뿐이었다. 이는 지난 2013년의 전망치 대비 실적치 비율 12.0%보다도 더욱 떨어진 것이다.

이와 함께 상시근로자 수가 줄어들지 않은 중소기업에 5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와 고용이 늘어난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를 공제하는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의 실적치 또한 지난 2013년 기준으로 전망치 대비 각각 21.3%, 54.7%에 머물렀다.

이같이 조세지원 제도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이유로는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의 낮은 인지도가 꼽힌다. 연구원이 중소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 31.5%가 고용지원 조세정책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 정책별로는 절반 이상의 기업이 각각의 제도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했다. 다만, 중소기업들은 고용지원 조세정책의 기여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1개 이상 제도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78.4%는 경영성과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보고서는 현재의 낮은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고용지원 조세정책 일몰기한 연장 및 홍보강화 △지방 중소기업 근로자 고용조세 감면비율 확대 △고용지원 조세정책 우대적용 요건(최저임금 130%)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민선 연구위원은 “제도 활용기업의 만족도는 높은 반면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제도 활용도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차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해당 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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