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업체 입찰제한 사면 ‘호소’ 해외수주도 가로막혀 손해 막대 건협 경기도회 “中企 존폐기로”
건설업계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추진 중인 광복절 특사의 사면대상과 범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건설 담합 판정을 받은 건설사는 과징금은 물론 입찰 참가가 제한돼 공사 수주를 하지 못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사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4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공정위가 담합 결정을 내린 공공 공사는 4대강 건설사업과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등 33건, 과징금 부과액만 총 1조2천700억원에 이른다.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도 전국적으로 72개사(7개사 워크아웃)에 달하며 이 중 경인지역에서도 수원 A업체와 인천 B업체 등 29개사가 포함돼 있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담합 처분으로 과징금은 부과하더라도 입찰참가 제한은 풀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건설 담합 판정이 내려진 건설사는 해당 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는 물론 모든 공공 공사에 일정기간 입찰 참가가 제한돼 공사 수주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도내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민 대통합 취지에 맞게 건설회사가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입찰 참가제한을 받은 업체도 사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면서 “건설 담합에만 과징금 부과와 입찰 참가제한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며 이번 사면이 과도한 입찰 참가제한을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특히 대형 건설사들은 해외 공사 수주를 위해서라도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쟁국 기업들이 국내 건설사의 담합 처분과 입찰제한 사실을 발주처 등에 퍼뜨려 현지 여론을 악화시키고, 수주를 방해하는 등 흑색선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노르웨이 오슬로 터널사업 발주처가 입찰에 참여한 국내 건설사에 4대강 입찰 담합과 관련한 해명을 요구해 SK건설 등이 소명자료를 제출했고, 삼성물산은 입찰을 포기했다.
건협 경기도회 관계자는 “광복절 특사 얘기가 나온 뒤 협회로 사면 대상과 범위를 묻는 전화가 지속적으로 걸려 온다”면서 “대형 건설사도 힘들지만 중소업체들은 입찰 제한으로 공사 수주를 못할 경우 워크아웃 등으로 인한 회사의 존폐 위기에 빠질 수 있고,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서라도 사면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건협은 이번 사면 대상에 담합 건설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전국경제인연합회, 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또 청와대, 국토교통부 등에도 사면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선처를 호소할 예정이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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