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매립장 1단계 공사 지역업체 참여 조항
‘의무’ 아닌 ‘권장’… 상생협약 벌써 망각?
가스공사·공항공사 ‘의무화 쐐기’와 대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신규 매립장 조성공사를 위한 입찰에서 지역업체를 외면한다는 지적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나 한국가스공사 등 다른 국가공기업과 달리 입찰과정에서 지역업체의 참여를 의무사항으로 규정치 않고 단순히 권장만 했기 때문이다.
19일 SL공사에 따르면 4자 협의체에서 3 매립장 일부를 추가로 사용하기로 결정해 최근 938억 원 규모의 3 매립장 기반시설(1단계) 조성공사를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그러나 입찰공고에 지역업체 참여가 ‘의무’가 아닌 ‘권장’ 수준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권장’은 말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지역업체 참여 시 받는 가점을 포기하면, 이 공사에 지역업체와 함께 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가스공사는 지난달 인천생산기지 3단계 저장탱크 및 부대설비공사 입찰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20%로 의무화했고, 인천국제공항공사도 공사 입찰에서 지역업체의 참여가 없으면 사전심사 결과를 91%만 반영하는 강경책을 쓰며 적극적으로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SL공사는 인천시 등과 함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인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지역업체 공동도급을 49% 이상, 하도급은 60% 이상으로 참여시키기로 했다.
특히 SL공사는 4자 협의체 논의에 따라 향후 인천시 산하 공기업으로 전환될 예정이어서, 지역기업을 외면한 이번 3 매립장 기반시설 조성공사 입찰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현행 인천시 조례는 지자체와 산하 공기업, 출자기관 등은 공사 발주 시 지역업체를 의무적으로 40% 이상 참여토록 하고 있다.
지역 내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SL공사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참여를 보장키로 해놓고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최근엔 국가공기업도 지역업체 참여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SL공사만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입찰 공고를 수정해 지역업체가 최소한 4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SL공사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공사입찰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조달청을 통해 발주하다 보니 지역업체 의무참여 항목이 제외됐다”고 해명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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