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날인 내 글씨 아니다” 답변 검찰 진술조서 증거로 채택 못해
이인재 전 파주시장이 지역의 한 신문사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해 진행 중인 재판에서 이 전 시장의 검찰 진술조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2단독 심리로 속개된 21일 공판에서 검사는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시장에게 검찰 진술조서를 보여주며 본인 서명 여부를 확인했다. 통상 경찰과 검찰에서 받은 진술조서는 본인이 진술했고, 서명 날인했다고 인정해야 증거로 채택되기 때문에 검사가 이 절차를 밟은 것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시한 진술조서를 꼼꼼히 살펴본 이 전 시장은 “(서명 날인 부분이) 내 글씨가 아니다”고 답변하자 검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검사가 “그럼 검찰이 조서를 위조했다는 것인가”라며 다시 한번 이 전 시장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아니다’였다.
결국 이 전 시장의 부인으로 검찰 진술조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못해 검사는 조서에 기록된 사항을 일일이 질문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검사는 피고인 변호인에게 이 진술조서를 인정해 줄 수 없겠느냐고 물었으나, 이들 역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검사의 질문 시간은 예상보다 길어졌다.
이와 관련, 고양지청 차장검사는 “서면 조사가 이뤄진 사항인데, 당시 수사 검사가 질문지를 파주시로 보내면서 청사에 출석해 조사받는 양식을 그대로 보냈다”며 “청사에 나와 조사받았다던 부분을 삭제한 뒤 보냈어야 하는데 다소 소홀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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