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에 이기택 서울서부지법원장 임명 제청…민법 등의 국내 최고 이론가

▲ 사진=이기택 서울서부지법원장, 연합뉴스

이기택 서울서부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은 6일 이기택 서울서부지법원장(56·사법연수원 14기)을 대법관 후보자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 후보자는 다음달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60·사법연수원 10기) 후임이다.

앞서,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지난 4일 회의를 열고 이 법원장을 포함한 후보 3명을 선정, 양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박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는 청문회를 거쳐 동의를 투표하고, 가결되면 박 대통령은 후보자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서울 출신의 이 후보자는 경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법원 내 민법과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분야 최고의 이론가로 손꼽히며 지적재산권법 연구회장도 지냈다.

양 대법원장은 “합리적인 법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영향력이나 일시적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양심과 소신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선고해 오면서도 기존 관행에 묻히지 않고 다양한 사회 계층을 아우른 이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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