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에 가축분뇨 버린 축산농가·시설 67곳 적발

녹조예방 차원 645곳 시설점검

경기도는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등 부적정하게 관리해 ‘녹조’를 유발한 축산농가 및 관련시설 67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가축분뇨로 인한 하천 녹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한강유역환경청 및 시ㆍ군과 함께 지난달 1일부터 24일까지 도내 가축 사육농가 등 645개 관련 시설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축산농가 64곳과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3곳 등 총 67곳에서 가축분뇨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형별로는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3곳, 무허가 및 미신고 23곳, 가축분뇨 관리ㆍ운영기준 위반 41곳 등이다.

도는 이들 위반시설 중 23곳은 고발조치하고 31곳은 과태료(1천430만원)를 부과했으며 4곳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했다.

공정식 경기도수자원본부 수질관리과장은 “가축분뇨는 유기물, 질소, 인 등 영양염류 성분이 많아 하천으로 유출되면 녹조 등 수질오염을 유발한다”며 “집중 점검을 통해 가축분뇨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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