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 경기도 기업 돕는다

도의회, 행정·재정적 지원 낙후지역 투자기업도 세감면 2개 조례안 내달 임시회 상정

경기도의회가 개성공단 및 낙후지역 입주 기업 돕기에 팔을 걷어 부친다.

개성공단 입주 경기도 기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나서는가 하면 낙후지역 투자 등 입주기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 등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도의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 2개를 입법예고한 뒤 오는 9월 302회 임시회에 상정, 심의할 예정이다.

김영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고양7)은 ‘경기도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개성공업지구에 입주한 경기도 기업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5년단위 종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입주기업 대표와 남북교류 전문가 등이 포함된 15명 이내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지원협의회’ 설치근거를 마련했고 도가 시행하는 기업지원사업, 공공계약 등에 대해 이들 기업을 우대 지원하는 조항도 담았다.

특히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통행이 1개월 이상 차단되거나 근로자 조업중단, 물류운송 중단 등으로 생산활동이 1개월 이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지원협의회 의결을 거쳐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성공단 현지기업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는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라며 “현지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평화적 남북 교류·협력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개성공업지구에는 진성테크 등 도내 35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전체 124개 현지기업의 28%를 차지한다.

또 홍석우 의원(새누리당ㆍ동두천1)은 ‘경기도 낙후지역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도내 낙후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효과적 기업유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조례안은 도지사로 하여금 낙후지역 기업유치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유치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을 명시했다. 또 이들 기업에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했고 공유재산 활용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300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특별지원 할 수 있도록 했고 구체적 내용은 낙후지역기업추진심의위원회를 통하도록 명시했다.

홍 의원은 “낙후지역에 대한 경제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한층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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